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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관련기사] "2주된 아들 죽인 부부간 가정폭력" 이수정 말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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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21-03-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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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전북 익산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2명이 생후 2주 된 남자아이 입에 산소 호흡기를 끼운 채 심폐 소생술을 하고 있다. 사진은 당시 구급차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익산소방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 18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교수는 최근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24)와 B씨(22·여)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면서다. 8b045b1237cc9331b0218fb5bc2b59eb_1614864320_3207.jpeg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남편 A씨(24·오른쪽)와 아내 B씨(22)가 지난 18일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교수는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가 오줌 싸는 게 훈육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고,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며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된다"고 했다. "구속된 아내도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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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 

Q : 이 사건을 어떻게 보나.
A : "아내는 전에도 큰애(첫째 딸)를 뺏긴 적이 있다. 남편이 그 애도 학대했다. 이들 부부는 (생후) 2주짜리(둘째)가 오줌을 싸는 게 훈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이 없다. 이런 몰상식이 결과론적으로 학대로 이어졌다." 

Q : 구속된 아내는 SNS에 남매 사진도 올리고 남편과 '꽁냥꽁냥'이란 표현을 주고받으며 애정을 과시했는데. 
A : "20대 초반에 (남편이) 첫째 아이를 학대해서 뺏기고,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가 정상적이냐. SNS에 무슨 얘기를 올리든 그건 진실이 아니다. SNS라는 건 공개된다는 걸 전제하고 올리는 글이어서 사람들의 반응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글을 올리는 것일뿐이다." 


"남자 포악하면 부부 관계 끝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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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둘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부 중 아내가 지난달 27일 본인 SNS에 아들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물. [아내 SNS 캡처]8b045b1237cc9331b0218fb5bc2b59eb_1614864433_0306.jpeg

구속된 아내의 SNS 프로필 사진. 남매 이름과 함께 '○○이 △△이 내새끼들♡'이라고 적혀 있다. [아내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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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20대 부부가 SNS에서 주고받은 댓글. [아내 SNS 캡처]

"목숨 걸고 자식 지키는 걸 이해 못해" 

Q : 구속된 아내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A : "그렇다. 남자가 포악하면 (부부 관계를) 끝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아내는) 내 새끼만큼이라도 피신을 시키자는 정도까지만 생각이 미칠 뿐 남자의 폭력을 뜯어말릴 수준이 못 되는 거다." 

Q : 경찰은 부부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A : "요즘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엄마·아빠 모두 처벌하라'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번 사건은 여자도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고, 어쩔 수 없이 출산을 반복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국가가 출산만 장려하고 출산 이후엔 돈만 주고 아이 양육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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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부가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군산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폭력피해 여성 구조 못하는 경찰도 책임" 

Q : 남편이 첫째 딸 학대 이후 신고자인 아내가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A : "(첫째 딸) 학대 신고 이후 부부를 분리했어야 한다. 또 (아내의) 진술 번복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진술을 못하고, 가해자는 거짓말만 한다. 그러니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의료 기록과 예방주사 접종 기록, 수당의 부당 지급 여부,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이다. 피고인의 진술만 믿고 '(학대를) 안 했다'고 취급하는 재판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때 (피해자나 신고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그 이유를 봐야 한다. 번복하면 끝이 아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관행이 잘못됐다. 결국 '정인이 사건'도 양부모의 말만 믿고 (경찰이) 세 번이나 내사 종결한 거잖나." 

Q : 대책이 있다면. 
A : "출생 신고부터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아이가 없는 것도 모르고 수당을 수천만원씩 계속 지급한 사건도 있었잖나. (부모가) 수당을 받을 만한지 잘 관리하는 것도 지자체의 역할이다. 만약 이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이런 여성을 구조하지 못하는 수사기관도 책임이 있다. 가정폭력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피해 여성들을 안전하게 구조해 주는지부터 단추를 꿰야 한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https://news.v.daum.net/v/20210219114553049?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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