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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관련기사] 코로나 1년, 집이 사라졌다..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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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4회 작성일 21-03-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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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채무자들-왜 그들은 빚을 지게 됐나①] 코로나 속 사라진 일자리와 주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자립을 '해야만' 했던 이들의 이후는 결코 평탄하지 않다. 준비되지 않은 자립은 적지 않은 빚으로, 또 그 빚을 갚기 위한 불법행위와 범죄로 이어지곤 했다. 살얼음을 걷는 듯한 이들의 일상은 사회에서 부각되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와 맞물려 위험수위에 이르렀고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CBS는 위기에 놓인 '어린 채무자'들의 현재부터 구조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밀히 살펴보고 대책을 찾아보고자 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코로나 1년, 집이 사라졌다…쉼터에 머무는 청소년들
(계속)

준섭씨는 "휴대폰 요금 등도 여러 달 못 내고 하면서 100만 원 정도가 밀려있다"며 "이곳에 있는 동안 빚 갚고 집을 구할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다"며 말끝을 흐렸다.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쉼터로 온 사람은 준섭씨뿐만이 아니었다. 상권(가명·23)씨도 비슷한 이유로 쉼터로 오게 됐다. 상권씨는 "더 이상 자취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여기 있으면 숙식은 할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쉼터로 오기 전 버티기 위해 주변에서 빌린 월세와 생활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지금까지 갚아나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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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쉼터. 연합뉴스
최근 쉼터에 입소하는 후기청소년(19세~24세)들이 늘어난 데는 자영업의 위기로 아르바이트 문이 좁아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 안정적 일자리를 구할 여건을 미처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생계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2015)' 내용을 보면 후기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주된 이유로 생활비 충당 등 생계유지 목적이 압도적으로 높게 꼽힌다. 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의 생활비나 부채, 또는 나의 부채 상환 때문에'와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 또한 높았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아르바이트의 감소가 이들에게도 직격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편법'과 '불법'의 문을 두드리게 된 이들이 적지 않다. 지환(가명·23)씨는 '소액결제'로 생활하고 있다. 그간 밀린 소액결제 금액이 250만 원. 상당 금액을 생활비로 썼다. 편의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편의점에서 먹을 것과 칫솔 같은 생활용품을 사거나, 기프티콘을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식이다. 지환씨는 "알바를 구해 갚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알바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을 누르는 것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것이다. 현재 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돌아갈 집이 없지만 쉼터에 머물 수 있는 나이와 기간은 한정된 상태다.

김균섭 소장은 "이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4세를 채워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후기청소년: 청소년기본법은 만 9세~24세의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 가운데 19세~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후기청소년으로 일컫는다. 그동안 9세~18세까지의 청소년이 주된 지원 대상이었으나 후기청소년, 특히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후기청소년의 실태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가출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 숙식 제공과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보호기간과 이용대상, 핵심기능 등에 따라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등으로 나뉜다. 본 기사에 등장한 단기쉼터의 경우 3개월 이내 단기보호를 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연장을 통해 9개월까지 머무는 청소년도 늘어난 실정이다.
보호종료아동: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상이 돼 법적 보호기간이 끝나 퇴소·독립하게 된 아동. 자립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에 진입해야 한다.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https://news.v.daum.net/v/20210111050309081?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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