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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정책제언 활동 성과[미성년청소년부모 주소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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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11 23:11

본문

2025년 부터 주소이전 강화로 인해

청소년부모의 주소이전이 보호자 동의없이 불가능 해졌습니다.

임심.출산 바우처는물론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시 세대주로된

실거주 주소지가 가장 중요한데주소이전이 되지 않아

사회보장서비스 지원에 큰 어려움 발생 되며 생계와 양육의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청소년부모의 위기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제언 활동을 하는 킹메이커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제언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실을 찾아 빠른 해결의 제언 드렸습니다.

그 결과 공문을 통해 사각지대가 된 미성년청소년부모의 주소이전 문제를

빠르게 해소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관계부처와 소통해 주신 정춘생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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