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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청소년부모지원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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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11-04 19:36 조회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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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는 2월 12일(수)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자녀양육 청소년미혼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의 미혼모 지원 제도가 청소년한부모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부부)가 각종 지원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녀양육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킹메이커’ 배보은 대표,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 유미숙 대외협력국장,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앱 개발업체인 비투비 김윤지 대표가 참석하여 자녀양육 청소년부모의 실태와 향후 과제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종합토론을 통해 자녀양육 청소년부모는 기초생활수급지원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 등 관련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음이 지적되어, 청소년 부모 지원에 대한 근거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이 공유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앱 개발을 통해 한부모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청소년 미혼부모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청소년 부모와 그들의 자녀가 사회 안정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데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를 가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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